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 캡쳐. [뉴스락]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 캡쳐. [뉴스락]

[뉴스락]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직영 정비사업소에서 특정 보험사 가입 차량에 대해 사실상 수리 거부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와 기아 차량 소유주 일부가 현대차 대구 A서비스센터와 기아 부산서비스센터 B사업소에서 수리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뉴스락> 취재 결과 거부된 차량 모두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실제 현대차·기아 본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특정 사업소에서 삼성화재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현대차·기아 측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은 차주가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긴 뒤 수리가 마무리되면 서비스센터가 보험사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직접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일부 사업소의 보험 청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뉴스락>이 확인한 기아 부산서비스센터 B사업소의 경우 차주가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선납한 뒤 삼성화재에 청구해 받는 구조다.

불편을 겪은 일부 차주들은 현대차·기아와 삼성화재 간 해묵은 수리비 분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차주는 "현대차·기아와 삼성화재가 수리비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사업소를 이용해야 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했다"며 "자동차 업체와 보험사의 분쟁으로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업소마다 다르고 복잡한 보험 청구 방식과 보험사의 수리 비용 청구 기준에 따라 자칫 차주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화재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영 정비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만 보험처리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직영점이 속해있는 지역의 삼성화재 지점에서 보험청구방식을 변경해 처리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반면 삼성화재 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모든 정비사업소에 같은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적용된다"며 "특정 사업소에서 자사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 선납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와 삼성화재간 수리비 분쟁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삼성화재는 현대차·기아 직영 정비사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화재는 현대차·기아 직영 정비사업소가 사고 차량 수리를 지연시켜 렌터카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과다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준 1·2심과 달리 지난 9월 대법원은 기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비업자가 단순히 수리를 지연했다고 보험사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도록 의도적,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수리 지연 차량을 인수한 후 탈착 교환 작업시간표를 근거로 산정된 적정 수리 기간 내에 수리 및 출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리를 지연했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수리를 지연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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