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원 금융경제팀 기자.
권현원 금융경제팀 기자.

[뉴스락]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존 금감원 검사업무를 ‘사후적 처벌’ 보다 ‘사전적 예방’을 중점으로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업무를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검사 현장 및 제재심 과정에서의 금융회사와의 소통 역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금융권역별 특성의 맞게 검사의 주기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근까지 크고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함께 ‘규제강화’라는 일종의 ‘사후적 예방책’을 내놨다.

예를 들면, 최근 6개월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는 이러한 원칙들이 생략된 것들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등 ‘규제강화’로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적 예방’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 예방에는 한계점이 있다. 결국 사건·사고가 일어난 뒤에 나오는 ‘재발방지’ 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사전적’ 예방 중점 개편안에 기대감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검사업무 개편이 실제 금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고한 금융피해자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원장은 개편과 관련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강조했다. 그의 ‘세련된’ 개편안이 또 다시 ‘사후적 예방’을 종착점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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