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애경산업이 자사 일부 치약 제품에 식품 오인 사항 기재로 회수·폐기 행정처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판매중인 치약 일부 제품에 대해 오해 사항을 기재했다는 사유로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회수·폐기 처분 받는 제품은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으로, 제조번호는 210513A, 210513B 제품이다.

한편 애경산업은 지난 8월 샴푸 '케라시스' 제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았고, 지난 9월 치약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 제품의 소비자 오인 문구 기재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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