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표지.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표지.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에 근거해 지난 2020년 총 5만 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기관간 연계가 부족해 일부 환수조치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 신고자 보호·보상이 미흡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등 한계 역시 지적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효적인 재정누수 방지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완점으로 입법조사처는 △첫째, 기관간 연계를 보완하거나 대체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효과성 보완 수단을 검토할 필요성 △둘째,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나 구조금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셋째, 제도의 적용대상에 계약관계를 포함시키는 문제의 타당성을 살피는 등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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