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2021년 5월 1일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16일 분석·발표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2182개)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내부 거래 현황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 현황 △변동 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기업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14.1%→13.1%), 금액은 15조원(150.4조원→135.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았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가 소속된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집단 소속 회사가 131개(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이어지고 있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0.2%p, 0.1조원)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2.1% 대 10.5%)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회사 수(214개 대 363개) 및 내부거래 금액(8.9조원 대 24.1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1.7%p, △6.3%p)과, 금액(각각 △0.1조원, △3.7조원)도 각각 감소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또한 기업집단(23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조원이며 총수가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28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수가 없는 집단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0.69조원)은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 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3조원으로, 국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조원), 장금상선(0.60조원), GS(0.57조원) 순이다.

이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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