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2021년 5월 1일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16일 분석·발표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2182개)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내부 거래 현황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 현황 △변동 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기업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14.1%→13.1%), 금액은 15조원(150.4조원→135.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았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가 소속된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집단 소속 회사가 131개(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이어지고 있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0.2%p, 0.1조원)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2.1% 대 10.5%)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회사 수(214개 대 363개) 및 내부거래 금액(8.9조원 대 24.1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1.7%p, △6.3%p)과, 금액(각각 △0.1조원, △3.7조원)도 각각 감소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또한 기업집단(23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조원이며 총수가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28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수가 없는 집단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0.69조원)은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 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3조원으로, 국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조원), 장금상선(0.60조원), GS(0.57조원) 순이다.
이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