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인하 폭을 70%로 늘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얼어붙은 소비 시장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까지 한차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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