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보건당국이 명문제약 프로포폴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내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명문제약이 수입 판매중인 전문의약품 ‘프로바이브주1% (프로포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지난 24일자다.
식약처는 명문제약 해당 제품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사유로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한다.
근거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47조 및 제7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등이다. 식약처는 판매질서 위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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