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본사. SK그룹 제공 [뉴스락]
SK그룹 본사. SK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음에도 공정위는 SK실트론 인수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은 납득이 어렵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22일 공정위는 2017년 1월, SK(주)가 당시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명의로 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사업기회 유용으로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그룹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로 판단돼 검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한 후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할 여력이 됐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판단했다. 입찰 포기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지분 매입 과정 등의 적법성을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 직후 SK그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법적 대응 여지도 남겼다.

SK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에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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