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 호반건설 제공 [뉴스락]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 호반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총수 등 특수관계인 보유 계열사 자료 신고를 누락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개념으로,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공받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소재 ‘대한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다.

또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10곳의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호반건설 측은 <뉴스락>에 “첫 신고 이후 공정위 지적이 있기 전, 누락된 부분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 누락이 사익 편취를 가능케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2월 호반건설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의하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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