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두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3일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총 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한국검정(주) 및 (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검정 및 케이알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하면서,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서 알려줬다.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 ~ 2%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담합 배경으론 입찰참가자격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제한해 작년 12월 기준 10개 등 소수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한국검정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는 한편,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이라며, 한국검정 및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원의 과징금(한국검정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해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