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자료.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가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이라는 제목의 'NARS(나스)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또는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 사망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사망사건은 접근금지명령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드러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전력은 피해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요인중 하나다.

문제는 해외 관련 연구들이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살인 등 중대범죄 발생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GPS 위치추적 전자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과 호주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또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공판 전 가해자 석방, 보석, 접근금지명령 부과 시 또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제재로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23개 주에서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10개 주정부에서 입법절차가 진행 중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GPS 수신장치를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금지구역에 접근하는 경우 경보가 울리는 방식임 GPS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

키워드

Tags #국회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