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92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방식도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때는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PPP처럼,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은 그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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