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뉴스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9일 보고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일과 사전투표 종료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는 내용이다.

확진 및 격리자는 현장 투표를 위해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확진 및 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 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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