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뉴스락]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확진, 격리자가 관할 보건수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저녁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일반인과 같은 기표소가 아닌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며 "별도 기표소는 일반인들이 투표하러 왔다가 발열 체크를 해서 의심증상이 보일 때 분리돼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격리자 등도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의 원활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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