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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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3월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방역당국에서 일시적 외출을 허락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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