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빙과류 업체들이 가격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지주, 롯데제과 등 총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와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등이 지난 4년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과징금 약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통사업자인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도 처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푸드,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영업 전반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고 담합을 추진했다.

담합 내용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 담합 등이다.

우선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원율의 상한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고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했다. 여기에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외에도 시판채널과 유통재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합도 있었다.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 담합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친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4개 제조사인 롯데푸드,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등이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에는 388억 원, 해태제과식품 244억 원, 롯데제과 244억 원, 롯데푸드 237억 원, 롯데지주 235억 원으로, 총 135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위반 점수와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간에 4년에 걸친 은밀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함으로써 향후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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