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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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배준영 국회의원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상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같은 중성화더라도 질병 예방이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돼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미용, 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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