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위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옥. 사진=각 사 [뉴스락]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옥. 사진=각 사 [뉴스락]

[뉴스락]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불공정 광고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숙박앱 플랫폼 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지적 받아왔던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정보가 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등에도 상시 공개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도 64.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개 숙박앱 사업자 야놀자,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앞으로 광고계약서(약관)상 중요사항을 기재하게 됐다.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했다.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해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 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야놀자의 경우 추가로 계약서 서명 절차를 도입했다.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에 나선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공정위 개선 권고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했거나, 추가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여기어때는 지난달의 쿠폰발급 및 사용내역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되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실시간 기준 쿠폰관련 정보 및 광고상품 이용현황도 상반기 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파트너센터에 개별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이용현황을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쿠폰 발급내역이 표시되도록 시스템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앱 사업자들은 광고상품 이용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서 서명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했다"라며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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