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은 내용과 무관. 사진 세븐일레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세븐일레븐 일부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로 관할시로부터 제재 처분 받았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 해당 가맹 점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서 안성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안성시는 세븐일레븐 해당 가맹 점포 처분 근거법령으로 식품위생법률 제3조 위반을 들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보 이후 해당 점포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유통기한 마감 임박 제품 판매 서비스 '라스트오더'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라스트오더는 지난 2020년 세븐일레븐이 롯데벤처스의 스타트업 기업 '미로'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서비스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는 전국 1만여 점포로, 도시락·삼각김밥·유음료 등 23개 카테고리에 한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판매해 행정처분 받았다"라며 "이번 건은 라스트오더랑 무관하며 라스트오더는 한 번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은 편의점 내 제품에서 유통기한 경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것으로, 타임 바코드 등이 없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여부를 수시로 시스템상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