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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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관위 소속을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투표위조나 증감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5일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 때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쇼핑백, 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사용하며 빚어진 부실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송 의원은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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