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국회. 사진 신은주 기자 [뉴스락]

[뉴스락]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권고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뿐 아니라 지역구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 보장 △이행 방안의 당헌ㆍ당규 명시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 구축ㆍ공개 △당직자ㆍ당원 대상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 교육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5%로, 북유럽의 경우 44%, 아시아 20% 등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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