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부회장). 사진=광동제약/다음포털 [뉴스락]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부회장). 사진=광동제약, 다음 [뉴스락]

[뉴스락] 광동제약이 유통 판매중인 혈관보강제 일부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

16일 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혈관보강제 일반의약품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에서 불순물 니트로소모르폴린(이하 NMOR)이 1일 허용치 초과 검출로 회수·폐기 조치 받았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의 해당 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와 배치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하기로 했다. 제조번호는 사용기한이 2022~2023년까지인 제품 전부, 사용기한이 2024년까지인 제품 중에서는 제조번호가 21039, 21040, 21041, 21042, 21068, 21069, 21070인 제품 등이다.

NMOR은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발암성 물질로 구분이 되나, 식약처는 이번 광동제약 베니톨정의 경우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으나 건강상 큰 위해나 암 발생 가능성이 매우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건강상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복용이나 대체의약품 변경 여부 등을 의, 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했다.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 이하 제조번호 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다만 광동제약으로서는 이번 식약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광동제약의 경우 제네릭 전문의약품 비중이 적고 자체 개발중인 신약, 전문의약품 등도 많지 않다. 현재 병원, 약국 등에서 영업하는 백신류 등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백신 8종의 판권을 받아 유통 판매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광동제약의 매출 비중은 삼다수 30.6%, 비타500·옥수수수염차 등 유통 20.9%, 청심원·쌍화탕류 등 약국 비중 10.2%, 기타 매출 26.1%을 합하면 총 87.8%다. 병원영업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한 건도 전체 실적에 의약품 매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실적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베니톨정의 지난해 기준 생산실적은 93억 원으로, 2019년 64억 원, 2018년 56억 원의 생산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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