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점포 이미지/사진=코리아세븐 홈페이지 캡쳐
세븐일레븐 점포 이미지. 사진=코리아세븐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코리아세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인수 결합 최종 승인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승인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코리아세븐을 통해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 금액은 3133억 원 규모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중심으로 근거리 상권을 겨냥한 퀵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미니스톱 점포와 12개의 물류센터를 확보하며 단기간 내 고객과의 최접점 거점을 확대하게 된다.

미니스톱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즉석식품 판매를 시작했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중심의 패스트푸드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편의점 업계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장 초기에 선점한 우수한 입지는 물론 경쟁사 대비 넓은 면적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기오토바이 충전, 금융, 가전케어, 세탁 서비스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인해 국내 편의점 업계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로 사실상 양분돼 있던 상황에서 3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난 2020년 매출 기준 업계 순위를 살펴보면, GS리테일이 35%, BGF리테일 31%, 코리아세븐이 20.4%, 이마트 8.2%, 미니스톱 5.4% 순이다.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을 합치면 25.8% 수준으로 업계 2위인 BGF리테일과 점유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공정위 또한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과 결합함으로써 편의점 업계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한 것이다.

BGF리테일 점포수 1만 5814개, GS리테일 1만 5168개다.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게 되면 두 회사의 총 점포수는 1만 3775개로 사실상 동등해지는 셈이다.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편의점을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 롯데그룹은 계열사 등을 통한 온라인 사업 역량 강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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