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과정에서 취약성이 재확인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진료의 지역완결성’의 개념에 기초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은 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부터 공공병원을 신·증축해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공공병원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 요구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현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비롯해 방사능유출·생화학적테러·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입원환자를 재배치하고 병상기능을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이동거리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위중증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한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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