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상종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보전위반 등 혐의로 제재 받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 제출하기도 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선불식 상조계약 관련 총 3077건의 선수금 22억 5100만원 중, 9.8%인 2억 2100만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회는 2억 69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여기에 퍼스트라이프는 가입자 정보, 선수금 등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계약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도 동 내용의 자료를 일부 누락 제출했다.

또, 계약해제 요청을 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해제 건을 해약환급금 54만 5250원으로 과소 지급했고, 국방상조회는 1건에 대해 111만 8900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전, 현직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행위, 피해 유발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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