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사옥 전경. 사진 동원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원그룹이 일반 지주회사로서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원그룹이 일반 지주사 최초로 CVC 회사인 '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기부, 금감원 등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했다.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것은 동원그룹이 최초 사례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지난 2월 14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진행했다.

또,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등은 이번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계와 적극 소통, 매년 정기 실태조사,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 모니터링을 통해 CVC설립을 원할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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