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메디톡스가 결국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휴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다.

1일 바이오제약회사 메디톡스가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제소일자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특허소송 대상으로 휴젤이 줄곧 언급된 바 있다. 휴젤은 GS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기로 한 보톡스 업체로,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다. 

이미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휴젤에게 보톡스 제품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제소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 등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비용을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과거 보툴리눔 톡신 업계 선두를 유지하다가 대웅제약과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선두를 휴젤에 내줬다. 현재 대웅과 미국 ITC 소송은 파트너사간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국내에서 두 회사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균주 유전자 정보, 발견 출처 등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견(부패한 통조림, 국내 돼지 사육장 인근 등) 했다고 밝히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미공개 처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휴젤 외에도 추후 특허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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