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 광명점 전경. 사진 이케아 제공 [뉴스락]
이케아코리아 광명점 전경. 사진 이케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코리아가 자사에서 판매중인 식품 일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시정조치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대표 프레드릭 요한손)가 매장 판매중인 일부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의 이물질 검출 식품은 '유기농 딸기잼'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돼 이케아코리아 매장 내에서 구매 가능한 식품이다.

검출된 이물질은 '파란색 비닐'로, 정상 성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은 지난해 10월 7일자 제품이다. 위반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조 4항 등이다.

특히 이케아코리아는 지난해 8월 양파 후레이크 '프라이드 어니언스(FRIED ONIONS)'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면서 '2cm 실뭉치'가 포함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케아코리아는 2020년 3월에도 동일한 제품서 플라스틱 혼입으로 시정명령 받은바 있고, 같은해 7월엔 수입 초콜릿 '오트 비스킷 위드 초콜릿'에서 실이 혼입으로, 9월엔 미트볼서 비닐 이물질이 나와 시정명령 조치 받았다. 

식약처의 이번 이케아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에서 수차례 이물질이 검출될 지라도 각기 다른 이물질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앞서 솜방망이 처분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나와야 2차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법 내용 근거로는 다른 추가적 처분은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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