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울산 전경(해당 매장은 아래 내용과 무관). 사진 코스트코 제공 [뉴스락]

[뉴스락] 코스트코 코리아가 매장 판매중이 식품 일부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수입한 식품인 크루아상에서 정상 성분이 아닌 이물질 일부가 검출되면서 시정명령 처분 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출된 이물질은 '파란색 합성수지류'로, 정상성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법령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을 들었다. 

한편 코스트코 코리아는 국내 창고형 할인점 시장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5조 3522억 원, 영업이익 1775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 2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알려졌다.

시장 1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물질 검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이름값이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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