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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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의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8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채널 등의 제보내용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수사당국 공조를 통한 집중조사가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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