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호건설 제공 [뉴스락]
사진 금호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경제개혁연대가 금호건설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한국거래소에 금호건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금호건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이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27일 금호건설이 최영준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금호건설은 3월 30일 최씨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법에 따라 최영준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선임은 효력이 없다”며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이사로 2020년 12월 취임했다. 이미 2019년 3월부터 금호건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금호건설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또 자산규모가 2조원이 안되는 금호건설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호건설의 사외이사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3명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때문에 최씨가 사외이사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건설은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한 2020년 12월 이후 개최한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씨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연대가 미리 금호건설 최영준 사외이사 후보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면서 해당 주주총회 안건의 철회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상법 위반 및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미달’ 사태를 초래한 금호건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거래소는 금호건설 감사위원회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를 확인해 조속히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같은 법령위반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에 금호건설 부당 내부거래 사건 관련 서재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 6명을 상대로 총 15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일가와 핵심 임원들의 경우 지난 10일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 소송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8월 의결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금호고속(구 금호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의 전략경영실 주도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계약권을 매개체로 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어치 일괄거래를 추진하고 비슷한 시기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금호건설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30일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제기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금호건설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도록 하고 이사의 감시·감독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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