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를 소각하지 않고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으나 산업화 논의 이전에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성·윤리성 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의생명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지목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의료폐기물 중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에 더불어 폐지방, 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정비가 선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 확보, 제조공정에서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를 통한 민감개인정보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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