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사진=마켓컬리 [편집/뉴스락]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사진=마켓컬리 [편집/뉴스락]

[뉴스락] 김슬아 컬리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경찰 고발 당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슬아 컬리 대표이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신선식품 이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에서 판매중인 일부 신선식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 당했다.

해당 사실은 소비자연대, 슬기로운여성행동 등 15개 시민단체가 발족한 부정식품감시단이 마켓컬리가 판매중인 굴비 제품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였던 내용을 확인하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부정식품감시단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지난 2020년 자사 운영 플랫폼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굴비 제품을 판매하면서 바다바람으로 말렸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굴비가 실제로 냉동 간조기일 뿐만 아니라 바람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부정식품감시단은 지난달 14일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는 해당 상품에서 '해풍으로 말렸다', '굴비를 촉촉하고 꼬들꼬들하게 잘 말렸다' 등 내용을 모두 뺏으나 동일한 제품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정식품감시단은 마켓컬리에게 해당 굴비 판매량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켓컬리는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마켓컬리가 국내에서 신선식품으로 주목 받았고, 최근 상장을 공식화 한 만큼 관련 혐의가 업체에 어느정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뉴스후플러스> 등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 또한 과장성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소비자 기만 광고 관련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 접수된 것은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요청이 올 수 있고 우선 유관부처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뉴스락>에 "경찰 조사는 안 받고 있으며 해당 매체가 롯데, 신세계 등 대부분 유통사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식약처에서는 얘기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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