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코바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

[뉴스락]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 가맹점들이 닭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치킨(대표이사 구민) 부산, 김해, 울산, 경주 등 일부 가맹점들이 닭고기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행정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원산지 표기 위반 점포는 울산 남구와 동구에서 5곳, 부산 2곳, 김해 2곳, 경주 1곳으로 총 9곳이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일자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지코바치킨 해당 지역 가맹점들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앱에 국내산 닭과 브라질산 닭을 섞어서 통닭으로 조리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산 닭으로 거짓 표기했다는 혐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적발 건들은 위장 판매 등 고의성에 의한 것이 아닌 변경과정에서의 단순 오기재로 알려지면서 관계부처의 검찰 송치 등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코바치킨 본사와 해당 가맹점들에게 표시변경 및 삭제 등 시정명령 조치만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내산 닭고기 수급이 최근 1년동안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며 "배달앱 등에 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있는 점주 분들의 경우 수정하는데 시행착오가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표기수정 등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가맹점 700호점을 돌파하고 총 매출액 9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키워드

Tags #지코바치킨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