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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동원산업이 수입식품 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원산업이 수입한 식품 '참다랑어, 냉동' 일부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동원산업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승인 없이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처분일자는 지난 3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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