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뉴스락] 유통업계가 플랫폼 규제 문제로 시끄럽다.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의 장에 모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매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다양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급증했다.

문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피해로 인한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은 다가온 디지털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최근 PB상품 리뷰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고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 배달의민족 수수료 갑질 논란 등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이슈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겨나면 자영업자들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의 장에 모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매체다. 온라인플랫폼에게 고객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이다.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 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은 많지만 그 향방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규제가 있든 없든 온라인플랫폼의 핵심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대로 논란이 이어진다면 입점업체도 고객도 해당 온라인플랫폼을 믿고 거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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