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CI.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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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40억원 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1990년께 스위스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부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2019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통보를 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할 경우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한다. 단순 신고 누락일 경우 10%를 부과한다.

총수 일가의 세금은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이들은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그룹 총수 개개인들의 일인 만큼 아는 것이 없다"며 "회사의 입장에서 답변해드릴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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