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자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공정위는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점에서 고의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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