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코로나 시대 3년, 모든 것이 급변했다.

특히 산업계는 비대면 상황 속에 4차 혁명의 중심에 선 IT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됐다. 보수적인 금융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기존엔 정통 금융기업이 주축이 돼 빅테크, 핀테크 등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시대 3년을 지나며 이종(異種) 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지분투자 및 협업 등을 통한 간접 진출도 활발해졌다. 

빅테크,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의 발전으로 이어져 수신업무와 대출에 의지한 형태로 운영돼 온 보수적 국내 금융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의 태동을 맞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편의성의 증대와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 이종기업의 금융 시장 러시 행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에 대해 대리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까지 진정을 낸 상황이다. 우려의 한 단면인 셈이다. 

<뉴스락>이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이종기업의 금융 시장 진출 현황과 명암을 집중 조명해본다.

배경화면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서울시  및 LG전자 홈페이지. [뉴스락 편집]

배경화면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출처 서울시 및 LG전자 홈페이지. [뉴스락 편집]

이종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은 코로나 시대가 낳은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는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자 소비자는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며 편리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게 됐다.

이와 맞물려 풀서비스 라이선스가 없어도 금융업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의 금융 제도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종기업이 금융 시장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도록 판을 깔았다.

금융규제샌드박스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유예해주고 면제해주는 제도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가 나중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용 사례다.

이종기업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진출한 금융 시장의 분야는 다양하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가지각색이다. 

정통적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유통기업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로 커진 소셜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보다 구체적인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 확보를 통한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했고, '간편결제 시스템'이 탄생했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유통기업들은 자체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절감과 자체 유통망을 사용하도록 묶어놓는 락인(lock in)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흥미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종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은 금융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23일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사의 자산 총액을 합친 금융회사 총자산 규모는 코로나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 529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연간 간편결제 거래금액은 2016년부터 매년 약 2배의 성장률을 보여 지난해 거래금액은 110조원을 상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금융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빅테크 등 이종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뛰어들며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금융 시장은 전통적으로 수신업무와 대출에 의지한 형태로 성장해오다 정체를 맞았다. 

자금운용이 편중된 양상을 보였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자금 운용을 하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택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사실상 이종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뛰어들며 기존 은행들도 I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등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면서 "경쟁구도가 재편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락 편집]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편집]

 

이종기업들, 코로나 시대 속 금융시장 진출...시장규모, 소비자 선택 폭 확대  

금융권에 진출한 이종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KT, SK가 있다.

# 사례1. 카카오

카카오는 금융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IT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카카오는 2014년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 카카오페이를 분사시켰다. 카카오페이는 자산조회, 카카오 증권, 카카오 손해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2017년 카카오뱅크 영업을 시작하며 은행업에 정식으로 진출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6.8%올라 1238억으로 상반기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2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입자수는 3815만명으로 집계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어발식 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를 받았으나 카카오는 금융진출 이종기업의 명실상부한 리딩컴퍼니가 됐다.

# 사례2. 네이버

네이버는 카카오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카카오가 직접 라이센스 취득으로 정공법을 택한 반면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손을 잡고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향을 택했다.

네이버는 2017년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금융시장에 뛰어들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전·결제 형식의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객이 네이버 멤버쉽에 가입하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구매하면 추가적인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쉽 상품도 제공하고있다. 이는 네이버의 생태계 안에서 검색 구매 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해 12조원을 넘겼다. 이외에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을 출시해 금융제공의 범위를 넓혔으며 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사례3. KT

KT는 2011년 비씨카드의 지분을 35.8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카드사 인수에 이어 KT는 2017년 케이뱅크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은행으로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케이뱅크는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는 캐치프라이즈와 이벤트성 고금리 적금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인당 제한이 있는 이벤트였지만 준비된 10만좌가 단기간에 동이 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기준 457억의 순이익을 내며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2배의 실적을 거뒀다.

# 사례4. SK스퀘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며 지난 3월 SK스퀘어가 대기업 최초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본격화 될 블록체인 기반 경제시스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활기를 잃자 올해 3분기 발행 예정이였던 일정을 연기했다.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으나 암호화폐 시장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출시 시점을 다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락 편집]

신종 금융 사건·사고 발생...미숙한 금융 경험으로 소비자 보호 취약

이종 기업의 금융 시장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낸다.

그도 그럴 것이 이종 기업들은 정통 금융기업에 비해 미숙한 금융 경험으로 신종 금융사건사고에 쉽게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밝힌 전자금융거래업자 부정 결제 사고는 2021년 기준 356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게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건·사고는 금융권 진출사와 금융당국, 소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금융업에 진출하는 이종기업들은 정통 금융사보다 금융사고에 관련된 데이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앞으로 경험을 쌓고 대응하며 보안 관련 이슈를 해결 할 수는 있겠지만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신분증 사진으로도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스마트폰 등의 매체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해놓지 않는 것을 권한다"며 "혹시 신분증 유출로 인한 대출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의 변제요구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뱅크 대출사기,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있다.

# 사례1. 카카오뱅크 대출사기 사건

도난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총 5920만 원 상당의 대출사기가 일어났다. 타인이 대출서류를 허위기재했음에도 대출이 승인됐다. 카카오뱅크측은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 통해 해결하라"고 대응해 논란이 됐다.

# 사례2.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는 업체별로 나뉜 쿠폰이나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이다. 단기간에 오프라인 편의점, 대형마트와도 제휴에 성공하며 전자화폐와 비슷한 위치가 됐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8만원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어치 머지머니를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머지포인트는 누적 회원 100만 명, 접속자 수 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1년 8월 축소 운영을 발표 기존의 충전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이후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업자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11번가 등 제휴업체들 모두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소송을 통하지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다.

# 사례3. 네이버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12월 네이버페이 고객 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으나 타인의 은행 주식 카드 정보가 화면에 노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네이버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내 자산'서비스를 '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신속한 시스템 복구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방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금융당국과 기업, 개인 모두 철저해야"

전문가들은 기존의 은행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피해사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미흡한 보안기술과 기업의 경험 부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관련 법 제도의 미비'라고 지적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관련자 처벌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촘촘하지 못한 법망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사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적용시켜왔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종기업들이 선보인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의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전에 없던 자산형태로 적용법이 불분명해 제재가 애매하다. 머지포인트 사태나 테라·루나 사태 같은 새로운 금융사고는 적용법이 마땅치않아 피해자구제 방법과 법적 제재의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며 "범죄 대응 방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금융사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명시하는 한편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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