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미콘)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사진(레미콘)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뉴스락]

[뉴스락]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들어서기로 한 래미콘 공장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대광아스콘은 직동102-20번지 일원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공장 4곳을 허물고 래미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신청했다. 승인 절차에 약 2달이 소요돼 지난 8월 13일 광주시의 공장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직동 인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에 나섰다. 래미콘 공장의 특성상 분진과 소음, 교통혼잡 등 인근 주민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공장설립 승인을 내준 광주시와 주민들 간의 이 같은 분쟁이 여러 유수 언론에 조명받았으나 확연하지 않은 점들을 포착해 <뉴스락>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공장설립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일부 언론보도..."팩트 아니다"

경기도청 규제지도, 공장부지가 들어설 직동 102-20번지(빨간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이다. 경기도청 제공 [뉴스락] 

결론부터 말하면 공장설립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에 알아본 결과 직동 102-20번지 일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한다.

한강수계법 제2조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이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최대 5개의 규제로 꽁꽁 묶인 곳이다.

특히 팔당유역 규제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지하수·해수 등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 구역에서는 공장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의 설립허가가 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해당 부지(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는 상수원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충분히 공장설립이 가능한 구역이다.

언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넓은 의미의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신해 알기 쉽도록 사용했을진 몰라도 엄밀히 따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명칭이다.

“광주시의 졸속심사” vs “법적인 문제 없어”

좁은 비탈길 도로를 올라간 정상오른쪽에 위치한 공장부지로 공장4곳을 철거하고 래미콘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광의 사업계획에서 부지 면적을 줄이고 이것을 광주시가 승인한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졸속심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청 2달만에 시장도 모르게 실무자급 직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청에 공고돼 있는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에 따르면 통상 공장설립 승인 처리 기간은 최장 65일이다. 2달만에 승인이 날 수 있다.

또한 사업 면적이 5000㎡가 넘을 경우 규제와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지지만, 대광아스콘이 신청한 면적은 4998㎡다. 사업 면적을 한도에서 2㎡ 줄여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6m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면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심사를 통해 과장 전결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기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장부지를 살펴본 결과, 래미콘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협소하다고 느껴졌다. 특히 승용차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도로 하나밖에 없다는 점과 도로를 따라 올라간 정상에 위치할 공장에서 래미콘 트럭이 작업을 마치고 돌려 나올만한 공간과 주차공간 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였다.

즉 부지 전체가 6326㎡인 것을 감안해 보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황당하게 면적을 줄인 정도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한도를 정해 놓은 것뿐이지, 사업계획에 있어 한도 내로 맞추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졸속심사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

환경오염 야기?... "민원은 인근보다 떨어진 곳에서 더 많아"

공장설립 부지인 직동 102-20 인근 지역 지도. 네이버 지도 [뉴스락 편집]

래미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질적인 문제다. 래미콘 공장의 피해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대기, 수질, 소음 및 교통 등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그 정도와 범위는 공장의 규모와 지형적인 특성, 같은 지역의 다른 유해시설들의 유무(시너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공장 주위 반경 500m까지 공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됐다는 연구나, 반경 2km까지 여러 측면들의 요소를 검토해야한다는 연구 등을 미루어봤을 때 공장이 들어설 직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위협요소다.

아무리 공장측의 사업계획에 대책들이 잘 수립돼 있었다 한들 그동안 여러지역에서 조명됐던 래미콘 공장의 실태들을 미루어 봤을 때 주민들의 신뢰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다. 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민원은 직동 인근보다 오히려 떨어진 태전동쪽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장부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한 목동이나 삼동의 민원이라면 몰라도 산을 두 개나 넘어 2km나 더 떨어진 태전동의 민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설립 예정부지 코앞에는 세진산업개발이라는 규모가 더 큰 래미콘 공장이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세진 래미콘 공장은 인근 마을과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하고 있어 민원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광의 공장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주민들의 경우 이미 들어서 있는 래미콘 공장(세진)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완만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오히려 영향을 가장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태정동쪽에서 민원이 쏟아져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는 공장설립 승인 행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아스콘은 취소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공장설립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비대위원장의 언론 플레이?

이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박모 비대위원장은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당초 박 비대위원장은 공장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재차 묻자 그제서야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 특별대책구역"이라고 말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이 래미콘 공장설립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지난 3월 광주시장 예비후보이자 의원으로서 래미콘 공장설립반대 의제를 의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설립추진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시청에 피력하고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을 미루어보아 일부 언론에선 사실확인을 하지않은 채 광주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박 비대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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