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두산건설과 현대비엔지스틸이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11t 무게의 철재코일이 전도돼 다리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평택전력구 평택항로 개착 구간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2)가 떨어진 철재 자재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 5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두차례 이상 중대재해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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