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방배동 본점 및 정우현 전 회장(창업주)/사진=MP그룹 홈페이지
미스터피자 방배동 본점 및 정우현 전 회장(창업주)/사진=MP그룹 홈페이지

[뉴스락]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 전 회장은 MP그룹의 미스터피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넣었다. 해당 업체는 실질적인 유통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57억원의 치즈통행세를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또, 치즈통행세에 반발해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보복출점을을 한 혐의도 밝혀져 지난 2017년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하고 정우현 당시 MP그룹 회장은 사퇴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 기소했으나, 지난 2018년 1심에서 보복출점 등 치즈통행세에 대한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19년에 열린 2심에서도 단순배임 혐의를 적용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법원 1부가 정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스터피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여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오너리스크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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