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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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형제 사이에서 조 전 부사장 편에 섰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을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에 조 회장 측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맞고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대표의 자문 등을 받고 계획이 성공하면 거액을 받기로 한 모종의 계약이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입국하면서 소재가 파악되자 검찰은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그를 지난 1월에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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