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제공. [뉴스락]
효성 사옥. 효성 제공. [뉴스락]

[뉴스락] 효성그룹이 공정위로 부터 받은 30억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의 경영난과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시 공정위는 조 회장과 효성 및 효성투자개발·GE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서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효성투자개발이 GE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공제행위의 성립 여부를 한단하는 데 있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것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GE와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가 없더라도 제 3자를 통해 결론적으로 GE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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