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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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M&A(인수합병) 이행보증금 2500억원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아시아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한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 보장 조항과 확약조항을 원고들이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면서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질권 또한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명령을 내렸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해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며 M&A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산은 당시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에 따라 12주의 재실사를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거부했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선례로 2008년 대우조선해양 M&A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KDB산업은행이 있다. 당시 한화그룹이 인수 포기를 한 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한화그룹은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을 뒤집고 계약금 3150억 중 1951억을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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