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종 대명종합건설 사장. 사진 대명종합건설 홈페이지 일부 캡쳐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 사진 대명종합건설 홈페이지 일부 캡쳐

[뉴스락] 탈세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건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건설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대명건설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9년과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대명건설의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건설은 자회사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고, 하우스팬의 최대 주주(43.98%)는 지 대표의 아들 정현씨다.

검찰은 앞서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이 승계되는 과정에 편법 중여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지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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