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CI. [뉴스락]

[뉴스락] BBQ가 bhc의 치킨 전쟁에서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와 bhc의 상품공급 대금 및 물류공급계약 해지와 영업비밀침해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bhc의 손을 들어줬다.

상품공급 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hc와 BBQ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품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상품 공급 계약은 BBQ의 채무 불이행으로 귀책 사유를 물어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돼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hc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1심과 달리 200억원 이상 낮게 책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상품용역계약 관련하여 290억원, 물류용역 계약 관련하여 133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각각 120억원, 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bhc는 1심 판결에 따라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손해배상 금액 200억원 이상 반환하게 된다.

BBQ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는 결과를 보면 사실상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파기 관련 소송은 BBQ가 bhc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시작됐으며,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2018년 BBQ측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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