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제공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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