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뉴스락DB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뉴스락DB

[뉴스락] 검찰이 '2천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팀장이 횡령금으로 유용한 부동산 분양관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하고 1천147억여원을 추징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전 팀장의 아내에 대해선 징역 5년,  처제와 친여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팀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여간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천215억원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회삿된 횡령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들과 공모해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과 회원권 취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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