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뉴스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뉴스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2일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23일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전날 참고인 소환된 서 전 부회장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설립한 당시 회사의 전문경영인이자 결재권자이었기 때문에 설립 추진 배경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인 타이어몰드 제조사 MKT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 등 총수 일가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았던 기간 중 MKT는 매출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올리면서, 2016~2017년 조 회장 65억 원, 조 고문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의 결과 총수 일가에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지난달 8일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에 과징금 80억39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 집무실을 포함한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부당지원에 관련된 다수의 임직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락>은 한국타이어에 입장 등을 물었으나 해당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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